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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19 2014노652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CCTV 자료 저장 CD 와 채 증자료 저장 CD에 수록된 영상 파일( 이하 ‘ 이 사건 각 사본’ 이라고 한다) 은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CCTV에 녹화된 영상 파일과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캠코더를 이용하여 녹화한 영상 파일( 이하 ‘ 이 사건 각 원본’ 이라고 한다) 을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한 것으로서 모두 증거능력이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판단 현장 상황을 녹화한 파일 등의 전자매체는 그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화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그 내용이 편집 ㆍ 조작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 현장 상황이 녹화된 원본이거나 또는 원본으로부터 복사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것임이 입증되어야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사본은 이 사건 당시 현장 상황이 녹화된 이 사건 각 원본으로부터 복사된 것으로서 그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 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각 원본은 모두 이 사건 각 사본의 복사 과정에서 해 쉬 (Hash) 값의 추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삭제되어, 이 사건 각 사본 과의 해 쉬 값 비교를 통한 동일성 확인이 불가능하다.

② 이 사건 각 원본으로부터 이 사건 각 사본을 복사하는 과정에 관여한 CCTV 관리 회사의 직원과 경찰관들은 어느 누구도 그 복사 과정에서의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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