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21. 육군에 입대하였다가, 2010. 1. 15. 하사로 임관한 후, 2017. 1. 14. 중사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14.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하 ‘이 사건 부상경위’라고 한다)으로 진술하면서 신청상이를 ‘발목 및 발 부위의 내인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양측’(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으로 기재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원고는 2014. 9.경 참가한 연대 전술훈련 중에, 그리고 2014. 10.경 군 전투지휘훈련 중에 왼쪽과 오른쪽 발목이 돌부리에 걸려 발목을 접질리기를 반복하였는데, 훈련일정 등으로 군 병원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휴가기간 동안 1~2회 정도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심해졌고, 임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것을 우려해 참고 견뎠는데, 2016. 6.경 중대 ASP파견근무 중 양쪽 발목에 통증이 심해져서 부대 복귀 후 국군춘천병원에서 MRI를 촬영한 결과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통증이 지속되어, 외부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양측 전경골비골 인대 부분 파열로 진단받게 되어, 2016. 11.경 오른쪽 발목을 먼저 수술 받고 전역 후 2017. 7. 11. 국군수도병원에서 왼쪽도 수술 받았다‘
다. 피고는 2018. 2. 8. 2017년 보훈심사회의의 2017. 12. 12.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고 한다)을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8. 3. 9. 이 사건 제1, 2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12. 이 사건 제1, 2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