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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27 2013구단54277
국가유공자비해당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중 "양측...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1. 10. 육군에 입대하여 2011. 9. 2. 만기 전역한 자로서, 2012. 9. 12.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연속된 행군훈련으로 ‘양측 슬개골 연골연화증(이하 ’이 사건 제1상이‘라고 한다), 양측 슬관절 추벽증후군’ 이하 이 사건 제2상이'라고 한다

)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신청 상이를 양측 무릎(양측 슬개골 연골연화증 중증 으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이와 군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2. 1.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전에 무릎을 다치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군 복무 중 두 차례 행군훈련으로 이 사건 각 상이가 발병하였거나 그 증상이 악화되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제1상이 부분 ⑴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 ㈎ 원고는 2009. 8. 27. 실시한 입영전 신체검사와 2009. 11. 11. 실시한 입영 신체검사의 정형외과 과목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상 입대 전 이 사건 제1상이 부위에 관하여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다.

㈏ 2010. 8. 31.자 공무상병 인증서와 2010. 2. 25.자 국군수도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상 원고는 입대 후 2010. 1. 30.경 축구경기를 하면서 무릎을 다쳐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기록이 확인되고, 이후 원고는 2010. 2. 19.과 2010. 6. 4. 각 시행된 40km 행군훈련을 완주한 이후 양측 무릎의 통증이 심화되어 국군수도병원과 인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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