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8.11 2014구합326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5. 23. 육군에 입대하여 2013. 2. 22.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논산훈련소에서 조교 임무를 수행하면서 ① 2011. 8. 7. 각개전투 교장에서 분대장교육대(3주차) 훈련 중 발목을 접질려 다쳤으나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2012. 9. 14. 무거운 것을 들다가 바닥에 미끄러져 발목을 접질려 국군대전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았으며, ② 최전방 부대 체험을 위해 강원도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로 코를 다쳐 비골 골절, 비중격 만곡증, 비갑개 손상, 만성 비염으로 육군훈련소 지구병원(이하 ’지구병원‘이라 한다)에서 치료받았다.”고 하면서 비골 골절, 비중격 만곡증, 비갑개 손상, 만성 비염(이하 ’이 사건 제1 상이‘라 한다), 근육 건 및 근막 봉합술, 관절의 불안정, 발목 및 발 부위 인대파열(이하 ’이 사건 제2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 2. 11.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제1 상이는 2011. 8. 10. 최전방 부대 체험을 위해 강원도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로 인한 것이고, 이 사건 제2 상이 역시 2011. 8. 7. 및 2012. 9. 14. 임무 수행 도중 발목을 접질려 발병한 것이지 원고의 기왕증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