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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7 2015구합1418
보훈보훈대상자 요건해당결정처분 취소 및 국가유공자인정
주문

1. 피고가 2015.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좌측 발목 근육 건 및 근막 봉합술, 관절의 불안정,...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5. 23. 육군에 입대하여 2013. 2. 22.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논산훈련소에서 조교 임무를 수행하면서 ① 2011. 8. 7. 각개전투 교장에서 분대장교육대(3주차) 훈련 중 발목을 접질려 다쳤으나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2012. 9. 14. 무거운 것을 들다가 바닥에 미끄러져 발목을 접질려 국군대전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았으며, ② 최전방 부대 체험을 위해 강원도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로 코를 다쳐 비골 골절, 비중격 만곡증, 비갑개 손상, 만성 비염으로 육군훈련소 지구병원에서 치료받았다.”고 하면서 비골 골절, 비중격 만곡증, 비갑개 손상, 만성 비염(이하 ’이 사건 제1상이‘라 한다), 좌측 발목(근육 건 및 근막 봉합술, 관절의 불안정, 발목 및 발 부위 인대파열, 이하 ’이 사건 제2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 2. 11.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상이와 군 직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326호로 피고를 상대로 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8. 11. 이 사건 제1, 2상이와 군 직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가 2014.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 10. 28.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상이에 관하여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및 보훈보상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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