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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1 2013구합39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0. 6.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산 강서구 B 답 6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1. 9. 22. C에게 매도하고 2011. 10. 4. C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는 2011.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했음을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37,775,947원 전액이 감면된 금액을 신고했다.

그러나 피고는 2012. 12.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2012. 12. 21.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부인하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37,775,947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4,147,798원 합계 41,923,745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을 한 뒤 2012. 12. 26. 원고에게 이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했다.

이에 원고가 2012. 12. 18.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2013. 1. 15. 이를 채택하지 않는 결정을 했고, 2013. 2. 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41,923,745원의 부과를 고지했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해 2013. 2. 21.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했으나 2013. 3. 21. 기각 결정을 받았고, 2013. 6.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13. 9. 4.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1981년부터 1984년까지는 이 사건 토지에서 벼농사를, 그 후부터 양도일인 2011. 9. 22.까지는 채소농사를 하는 등 26년 1개월간 직접 경작했고, 원고가 연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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