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22.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산 강서구 B 답 6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C에게 매도하면서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37,775,947원 전액이 감면된 금액을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마친 후 2012. 12. 21.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41,923,745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나.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2013구합3970)를 제기하였으나, 2014. 7. 1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원고가 항소(부산고등법원 2014누21783)하였으나 2015. 1. 9.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원고는 2017. 3. 8. 이 사건 조사 결과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실제로 경작을 한 사람을 누구로 파악하였는지 확인하고자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실경작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17. 3. 15. “이 사건 정보는 타인에게 공개할 경우 당사자의 경제활동 등에 지장을 초래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1980. 6. 24.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