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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1.27 2014고단99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인 E과 피해자가 위탁하는 금원을 피고인이 화개장터 상인들에게 다시 빌려주어 매달 원금의 5%를 이자로 지급하고, 1년 뒤 원금을 상환하는 내용의 금전 위탁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1. 8. 26. 피고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아서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하동군 일원에서 식당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아 보관하던 위탁금 합계 금 50,000,000원 상당을 하동군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과 제1항과 동일한 내용의 금전 위탁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011. 12. 14. 10,000,000원, 2011. 12. 22. 10,000,000원 등 합계 금 20,000,000원을 송금 받아서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하동군 일원에서 임플란트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정인들이 제출한 서류 첨부), 내사보고(피진정인이 제출한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횡령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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