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973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4. 12. 23.경부터 2011. 8. 17.경까지 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업무를 총괄하며 피해자의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로서 2009. 1.경부터 2011. 8. 17.경까지 피해자의 경리 담당자로서 피해자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8. 10.경 피해자의 위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신세계이마트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161,407,089원을 피해자의 기업은행 법인계좌로 송금 받은 후, 그 중 160,000,000원을 다시 피해자의 농협 법인계좌로 송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23-28에 있는 농협중앙회 성남지점에서, 그 중 159,888,622원을 피고인 A이 홍콩에 설립한 개인회사인 G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해외 도피 등을 위한 목적으로 송금하여,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들은 또한 2011. 8. 16.경 피해자의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거래처인 주식회사 신세계이마트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29,591,956원을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89,480,578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횡령 피고인은 2010. 6. 29.경 경기 하남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온풍기 겸용 선풍기인 K을 위탁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0. 9. 27.경 1,100개를, 2010. 11. 9.경 1,192개를 각각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1. 8. 5.경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창고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K 2,292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