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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10 2012고단624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2. 1.부터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매일 판매한 금원을 정산하여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1. 피고인은 당일 현금 판매대금의 액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허위의 일일결산서를 작성하여 상급자의 결재를 받은 후 그 차액 상당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5. 6.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당일 현금 판매대금으로 정산한 금액인 24,985,09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당일 현금 판매대금이 23,985,090원인 것처럼 일일결산서를 작성하여 상급자의 결재를 받은 후 위 금액만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차액 1,000,000원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3.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7,0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당일 판매대금 중 카드 판매대금은 부풀리고 같은 금액 상당의 현금 판매대금은 줄여 당일 판매대금을 맞추는 방법으로 허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상급자의 결재를 받은 후, 실제 현금 판매대금과 결재를 받은 현금 판매대금의 차액 상당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19.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당일 현금 판매대금으로 정산한 금액인 8,433,97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카드 판매대금을 500,000원 부풀리고, 당일 현금 판매대금은 7,933,970원인 것처럼 일일결산서를 작성하여 상급자의 결재를 받은 후 위 금액만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차액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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