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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8 2017고합2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청주지사에서 2006. 9. 18. 경부터 2012. 7. 8. 경까지 는 고객지원 팀에 소속되어 고객지원 업무를, 2012. 7. 9. 경부터 2013. 4. 2. 경까지 는 재무 처에 소속되어 재무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9. 12. 23. 경 위 청주지사에서 피해자 공사의 청주지사가 E에 탈황설비를 매각한 대금 29,038,940원을 E 소속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교부 받아 피해자 공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2. 24. 경 위 청주지사에서 피해자 공사의 청주지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 (F )에서 11월 분 가압 장 동력비 등 명목으로 5,009,982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공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 중 2,561,812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 22. 경 위 청주지사에서 피해자 공사로부터 G 대학교에 반환하여야 할 열 배관 시설물 이설 공사대금 103,762,446원을 피해자 공사의 청주지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아 피해자 공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 29. 경 위 금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H )에 입금하여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3. 24. 경 위 청주지사에서 주식회사 대우건설로부터 열 배관 복구 공사비 3,663,255원을 피해자 공사의 청주지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아 피해자 공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3. 25. 경 위 금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0. 5. 31. 경 및 2010. 6. 9. 경 위 청주지사에서 청주 I 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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