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점포를 타에 임대하였다고 하여 명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된다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이행불능이라 함은 점포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여 주었다든지 동 점포가 멸실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는등 영구적으로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할 것으로서 피고가 동 점포를 타에 임대하였다는 사유는 현실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사정은 될지언정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이행불능의 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주식회사
주문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건물중 1층 50호 점포 별지도면표시 가, 나, 라, 마,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부분 건평 16평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1)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건물의 1층 50호 점포중 별지도면표시 라, 다, 바, 마, 라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부분 건평 8평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별지목록기재 건물의 1층 50호 점포중 별지도면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부분 건평 8평을 원고가 점유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1977. 10. 6.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점포명도소송( 같은법원 77가합3666호 )을 제기하고, 1978. 3. 8. 가집행선고있는 승소판결을 받아, 그시경 명도집행을 한 사실 및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항소를 한 결과 1978. 12. 22. 당원에서 피고 승소의 위 가집행선고있는 판결이 취소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판결)의 기재에 의하면 대법원의 상고기각에 의하여 1976. 6. 12.에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위 77가합3666호 사건의 제1심 가집행의 선고는 본안판결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가 가집행선고있는 제1심 판결에 기하여 명도집행한 위 점포 8평을 원고에게 다시 명도하여 줌으로써 원상회복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1978. 12. 31. 위 점포를 소외인에게 임대하여 동인이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명도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있다고 다투는바, 살피건대, 이행불능이라 함은 피고가 위 점포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여 주었다던지, 동 점포가 멸실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는등 사유로 인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영구적으로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할 것으로서, 피고가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유는 현실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사정은 될지언정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이행불능의 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원고는 앞의 1층 50호 점포중 별지도면표시 다, 라, 마, 바, 다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부분 건평 8평 부분에 관하여도 같은 가집행선고있는 판결에 의하여 명도집행당한 부분이라 하여 그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찾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점포명도청구는 별지도면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부분 8평에 한하여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따라서 원·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