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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30 2016고단1380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5. 아산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피해자 B(16 세) 과 마주쳐 “ 왜 쳐다보냐.

”라고 한 일에 대해서 피해 자가 페이스 북 게시판에 피고인을 지칭하며 “ 온양에서 욕을 먹어서 기분이 좋지 않다.

” 라는 글을 게시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로 찾아가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25. 22:3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 너 나한테 잘못한 게 뭐냐,

내가 너를 못 때릴 것 같냐.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 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죄송하다고

하자 이를 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회 때리는 등 총 20여 회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피해 진술 의견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CCTV 영상 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 1, 4 유형)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 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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