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5. 오전 경 아산시 C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D(37 세) 가 B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는 B이 자신을 배신하였다는 생각에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8:40 경 피해 자의 위 주거지 거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몸통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 상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9:40 경 위 주거지 인근 거리 상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 E 그랜저 XG 승용차량의 앞뒷면 유리를 벽돌로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고,
나.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F SM525V 승용차량의 앞뒷면 유리를 같은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피해자)
1. 진단서
1. 상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1 ,4 유형)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 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