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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08 2016고단15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0. 17:00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의 주택 신축 공사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서성거리다가, 작업 중인 피해자 D(77 세 )에게 “ 공사를 중지 해라.

신고하겠다.

”라고 하는 등으로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 상관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2 주, 경추 부 염좌 등)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1939 년생으로 범행 당시 만 77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기본영역)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ㆍ 평가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경미한 상해 - 부정적 일반 참작 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추가 고려 사항 피고인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윤리적으로도 비난 받아 마땅함 피고인이 크고 작은 폭력 관련 범행을 반복하고 있음 알코올 의존과 같은 병리적인 요인도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사회 내 처우를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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