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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31 2016고단40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1. 16:35 경 창원시 의 창구 D에 있는 공장 건물 내에서, 피해자 E(45 세) 이 평소 작업을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3~4 회 때리고,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분을 걷어 차 피해 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의 기타 부위의 골절, 폐쇄성 및 우측 제 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상해 2월 ~ 1년 4월 ~ 1년 6월 6월 ~ 2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 형량 : 기본영역 (4 월 ~ 1년 6월)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초범)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 40 시간 가중 사유 : 진지한 반성 필요, 중한 상해 등 감경 사유 : 우발적 범행, 피해자의 처벌 불원, 초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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