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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7 2018고단444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5. 19. 20:00 경 인천 부평구 B 건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C( 여, 60세) 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땅에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옆에서 뜯어 말리던 피해자 D(55 세 )를 양손으로 벽 쪽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현장 출동보고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상해)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4 유형 제외)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부정적: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긍정적: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 참작 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나. 제 2 범죄( 폭행)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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