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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1 2014고단20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4. 26.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2059』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9. 22: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경원대로 912-3에 있는 ‘석암고가도로’를 석암사거리 방면에서 이화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옵티마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옵티마 승용차로 하여금 앞에 있던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케이5 택시 뒤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옵티마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952,0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차량 승객 H(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케이5 택시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437,9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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