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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59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케이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1. 20:13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신촌삼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권곡사거리 쪽에서 대황교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모닝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케이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밀려난 위 모닝 승용차가 그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47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E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고인 운전 차량 동승자인 H(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I(여, 2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378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J 소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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