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7 2016고단11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 2004에 있는 안산정보고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수원 방면에서 시흥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하다

신호대기 정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지 중이던 피해자 D(여, 36세)이 운전하는 E 모하비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뒤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합계 333,9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1)(2),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관련 사진

1. CD(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