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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0.05 2015고단4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2. 19. 01:4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D에 있는 E사거리 편도 1차로 도로를 차병원 쪽에서 롯데시네마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3세) 운전의 G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K5 택시로 하여금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55세) 운전의 I 로체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K5 택시 동승자 피해자 J(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K5 택시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567,443원이 들도록, 로체 택시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542,40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19. 01:48경 군산시 나운동 군산연탄구이 앞부터 D에 있는 E 사거리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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