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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7.03 2013고단3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1차 교통사고 후 도주 범행 피고인은 2013. 3. 17. 21:00경 익산시 마동에 있는 골드주유소 앞 도로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솜리문화예술회관 방면에서 골드주유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6세)가 운전하던 E SM5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또한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이 피해자 F(34세)이 운전하던 G 소울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소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이 피해자 H(64세)가 운전하는 I K5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J(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부분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1,864,174원 상당이 들도록, 위 소울 승용차를 수리비 818,539원 상당이 들도록, 위 K5 택시를 수리비 410,065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차 교통사고 후 도주 범행 피고인은 2013. 3. 17. 21:05경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국민생활관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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