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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7.22 2015고단4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6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분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2015. 5. 8. 21:42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삼척시 교동에 있는 삼척해수욕장 입구쪽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현대아파트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구간을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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