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7.22 2015고단4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분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2015. 5. 8. 21:42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삼척시 교동에 있는 삼척해수욕장 입구쪽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현대아파트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구간을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