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9.11 2015고단6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분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임에도, 2015. 6. 25. 02:35경 삼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교동로에 있는 교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2부,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