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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12 2015고단8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3. 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D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7. 8. 11:30경 동해시 E에 있는 F 앞 7호 국도를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효가동 방면에서 천곡동 방면 1차로를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고, 그 교차로에는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차량들의 동정을 살피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G(남, 33세)이 운전하던 H 라세티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G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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