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12 2015고단8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D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7. 8. 11:30경 동해시 E에 있는 F 앞 7호 국도를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효가동 방면에서 천곡동 방면 1차로를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고, 그 교차로에는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차량들의 동정을 살피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G(남, 33세)이 운전하던 H 라세티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G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