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7.16 2015고단4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2회 처분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5. 3. 13. 22:02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홍돼지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성창합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300%(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혈감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3회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경우는 없었던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