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자동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 17:10경 위 승용차에 D과 E을 태운 후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F 앞 도로상을 신리 쪽에서 오목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오른쪽으로 굽은 내리막길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위 승용차가 뒤집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를 전복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분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위 1.항 기재 일시경 삼척시 F 부근 밭에서부터 삼척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 자동차전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