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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09 2015고단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08. 8. 14.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2010. 9. 30.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 9. 18:2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강릉시 교동 하이마트 주차장에서 같은 시 홍제동 강릉시청 앞 도로상까지 약 3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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