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09 2015고단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 9. 18:2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강릉시 교동 하이마트 주차장에서 같은 시 홍제동 강릉시청 앞 도로상까지 약 3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