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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2.12 2019고합1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 4. 피해자 B(여, 당시 10세)의 이복언니인 C와 혼인하였다가 2013. 4. 22. 협의이혼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6. 7. ∼ 8.경 진주시 D에 있는 E 근처 골목에서, 피해자와 함께 마트에 다녀오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승용차를 위 골목에 주차한 후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가. 2007.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7. 7. 초순경 진주시 F에 있는 ‘G’ 건물 지하 1층 인테리어 공장에서, 자기 일을 도와주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07.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7. 7. 중순경 제2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

항과 같이 인테리어 작업을 도와주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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