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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5 2015고단56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F은 피해자 G(여, 53세)의 어머니,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언니,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편으로, 피해자 명의 아파트에 대하여 F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거나 팔아서 매매대금을 줄 것을 요구하는데 반해, 피해자는 막내 동생인 H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등 재산상 분쟁이 있는 상태이며, 피해자는 피고인 A가 F을 조정하여 F이 위와 같이 행동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 피해자와 피고인 A는 특히 사이가 좋지 않는 상태이다.

1. 피고인들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들은 2015. 4. 27. 21:20경 F과 함께 성남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J아파트 902동 1112호에 찾아가, 위 아파트 문제에 대하여 따지고자 피해자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F 외에 피고인 A가 함께 온 것을 보고 현관문을 닫으며 만남을 거부하자 화가 나 11층 복도에서 피고인 A는 현관문을 잡고 있던 피고인 A의 손을 떼어내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고 F은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1층 주차장에서 대기하다가 F이 부르자 아파트 11층으로 올라와 손과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밟고 슬리퍼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발가락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6. 11.경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2469번길 32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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