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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20 2018고정9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모녀사이이고, 피해자 C(여, 38세)과 피고인들은 친가 4촌 친척 관계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2. 17. 20:30경 부산 강서구 D 아파트 E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전 피고인 A가 피해자 C의 어머니 F에게 1억 원을 빌려 준 사실로 F과 만나기로 했으나 F이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음에도 피해자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2. 18. 10:50경 부산 강서구 D 아파트 E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어머니 F에게 1억 원을 빌려 준 사실로 F과 만나기로 했으나 F이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후 피해자의 남편이 문을 열고 “그냥 돌아가세요.”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남편을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8. 2. 18. 17:50경 부산 강서구 D 아파트 E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어머니 F에게 1억 원을 빌려 준 사실로 F과 만나기로 했으나 F이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 열어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므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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