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2. 20. 저녁경 화성시 D건물 7층에 있는 피해자 E(여, 43세)가 실장으로 근무하는 ‘F’ 유흥주점에 G과 함께 찾아 가 유흥접객원을 불러 술과 안주를 시켜먹은 후 피해자로부터 주대의 지급을 요구받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내일 준다고!, 씨발”이라는 욕설을 하고 화를 내면서, 들고 있던 크로스백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과 G은 이에 가세하여 “씨발, A가 오산 1번이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계속해서 주대를 요구하면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그들이 조직폭력배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대 275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도록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과 H(선고 분리 전 공동피고인)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H와 함께 2013. 1. 11. 저녁경 위 주점에 찾아 가, 유흥접객원을 불러 술과 안주를 시켜먹은 후 피해자로부터 주대의 지급을 요구받자, 피고인 A는 문신을 과시하듯 상의를 벗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에이 씨발, 다음에 준다니까!”라고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A가 오산 1번인 거 몰라 , 준다잖아”라고 말하고, H는 이에 가세하여 “한두 번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다음에 준다잖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계속해서 주대를 요구하면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그들이 조직폭력배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H와 공동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