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2013. 8. 21. 03:5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101동 1101호 피해자 E의 집 앞 복도에서, 그 직전에 ‘F’라는 사람이 피고인들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F가 있다는 G아파트 101동 1201호에 찾아가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78cm )를 준비하여 위 아파트에 찾아갔으나 엘리베이터에서 12층을 11층으로 잘못 눌러 위 피해자의 아파트인 위 1101호 앞 복도에 이르렀다.

피고인

B은 옆에 서 있고, 피고인 A는 가지고 간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소유의 위 아파트 1101호 시가 35,000원 상당의 작은방 창문 1장과 시가 350,000원 상당의 현관문을 내리쳐서 창문을 깨뜨리고 현관문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8. 21. 04:05경 위 제1항과 같이 아파트 호수를 잘못 찾아간 것을 뒤늦게 알고 다시 위 아파트 101동 1201호 피해자 H의 집 앞 복도에 이르러서, 피고인 B이 옆에 서 있고 피고인 A가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작은방 창문을 내리쳐서 깨뜨리고, 피고인들이 함께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고인 B이 옆에 서있고 피고인 A가 위 야구방망이로 시가 500,000원 상당의 벽장, 시가 170,000원 상당의 안방문, 시가 미상의 식기건조대 등을 내리쳐서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야구방망이 관련 등)

1. 사진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