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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2 2014고정7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5. 9. 01: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남, 60세)이 자신의 처 G와 함께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 뒤로 걸어가던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이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듣고 “왜 씹할 놈이라고 욕을 하느냐”고 따졌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일어나 다시 피고인들에게 다가가자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주먹과 발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사진 첨부), 수사협조의뢰(F 상해진단서 요청)

1. 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가 단독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고 피고인 B은 싸움을 말렸을 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은 경찰에서 피고인들이 같이 걸어가는데 I이 그냥 때렸고 피고인들이 F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 A는 F과 실랑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F과 실랑이를 하고 있어 말리던 중 I이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을 바꾸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② 이후 피고인 A가 경찰에서 자신과 피고인 B이 F과 실랑이를 하고 있던 중에 I이 와서 B을 때렸다고 진술(수사기록 제2권 제87쪽)한 점, ③ 피해자의 딸인 H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의 증인신문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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