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0.02 2014고정26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2세)와 함께 부산 북구 D아파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인 바, 2013. 9. 25. 09:10경 위 함바식당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와 손님들 잔돈 교환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바가지에 물을 떠서 피해자의 얼굴에 붓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