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족관에 빙초산을 부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 17. 08:57경 플라스틱 바가지를 피해자의 수족관 옆에 놓는 장면과 잠시 후인 09:04경 바가지 안에 있던 액체를 피해자의 수족관 안에 쏟아 붓고 있는 장면이 보인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수족관 앞에 있는 배수구에 바가지에 담긴 물을 부었다고 하면서 CCTV 촬영 각도에 따라 마치 피해자의 수족관에 바가지로 무엇을 붓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아래에서 살펴보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09:04경 피고인이 바가지로 피해자의 수족관에 빙초산을 부은 직후 수족관에서 갑자기 낙지가 요동을 치고 하얗게 변해가면서 죽어가고 있었고 수족관 주변에 빙초산 냄새가 심하게 났다고 진술하고 있고, 현장에 출동하여 보니 빙초산 냄새가 심하게 났다는 경찰관 I와 J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③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가게에 빙초산을 보관하고 있었고, 낙지가 한정된 공간(수족관)에서 빙초산에 노출될 경우 위 ②항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④ 2013. 1. 24.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부분원의 감정서(증거기록 제58쪽)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대상물 중 낙지와 수족관 물에서 빙초산(아세트산 이 검출되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