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29 2014고정6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0. 20:30 무렵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앞에서, 피해자 E(51세)이 피고인에게 “누나가 해준 밥을 사람들이 먹기 싫어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양팔을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