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고정105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0. 09:00경 의정부시 B다세대주택 C동 앞에서 평소 주차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38세)이 지나가자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으며 피해자의 멱살과 고환 부위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고인의 집까지 끌고 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피해자의 진술 내용, 구체성, 일관성,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