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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4.03 2013고정1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경남 합천군 B단지 내 피해자 C(45세, 남)이 경영하는 D에서 피고인이 2011. 12. 1.부터 2012. 9. 30.까지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 밀린 임금을 2012. 10. 10.까지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임금을 주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5톤 화물차 유리창을 파손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2. 11:40경 위 D 앞 마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그 동안 밀린 임금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고소를 해 놓았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여 피고인이 돈을 주든지, 퇴비를 주든지, 아니면 장비(굴삭기)를 빌려 달라고 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안 된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과 점퍼를 잡고 흔들며 밀고, 플라스틱 바가지에 돼지 똥물을 한바가지 떠와 “이 씹할놈아 똥물이나 먹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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