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12 2013고정9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츠하이머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3. 29. 11:00경 부산 해운대구 C 앞 텃밭 두렁에 말뚝을 박던 중에 이웃인 피해자 D(76세)으로부터 “그렇게 해놓으면 그물망이 찢어지지 않느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막대기로 피해자의 배, 가슴 부위를 찌르고, 바가지에 물을 담아 붓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타박상 등,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좌측 중절치 및 측절치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