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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11 2013노2712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사건 부분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가 어떠한 의미인지 인식하지도 못한 상태였으므로, 살인이나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심신상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사실오인 주장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 준비한 도구와 공격 부위 및 횟수, 이동 경로, 손괴의 방법과 횟수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 및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심신상실 주장 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미분화형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그러한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

양형부당 주장 부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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