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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6.26 2014노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사건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굿을 하기 위하여 칼을 든 적은 있으나, 원심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위법하다.

양형부당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치료감호사건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거나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한 원심은 위법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D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 진술 및 압수조서의 기재[범행에 제공되었음을 피고인이 인정하여 현장에서 압수된 칼(증 제1호)], 그리고 “같은 집에 세를 들어 살고 있는 할머니를 칼로 찔렀다”는 피고인의 진술(수사기록 제39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원심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법률상 감경을 하였는데, 나아가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까지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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