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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5 2015가단71602
건물철거 등
주문

1. 인천 옹진군 C 지상 목조구조 기와지붕 단층 단독주택 74㎡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할아버지이자, 피고의 외증조할아버지인 D는 1921. 2. 10. 인천 옹진군 C 대 364㎡(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21. 3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는 1937.경 위 대지 위에 목조구조 기와지붕 단층 단독주택 7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다. D는 1946. 3. 26. 사망하였고, 그의 장남인 E가 호주상속하였으나 1947. 1. 26. 사망하자, E의 장남인 원고가 그 무렵 호주상속하였다. 라.

E의 딸이자 원고의 여동생인 F은 1969. 12. 23. G과 혼인하여 그와 사이에 피고를 두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15. 10. 20. 접수 제52122호로 1946. 3. 26.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건물은 1937년 이후 미등기건물로 유지되다가, 건축물대장에 G 명의로 소유권등록이 되었고, 피고가 위 건물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13. 8. 21. 접수 제37794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민법 시행 전에 호주가 사망한 경우 그 유산은 호주상속인이 상속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다79053 판결 등 참조). 2)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은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어지고, 등기 명의자가 스스로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30734 판결 등 참조).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1947. 1. 26. 호주상속과 더불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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