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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2.03 2016가단3492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망 G(1946. 12. 24. 사망, 1921. 3. 16. H에서 개명)의 사망 후 망 G의 장남인 망 I(1996. 9. 28. 사망)이 망 G의 상속재산을 호주상속하였고, 망 I의 사망 후 망 I의 상속재산을 피고들이 각 상속하였으며, 상속지분은 각 1/4이다.

나.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 변동 등 1) 망 G은 1914. 3. 30.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경남 하동군 F 임야 1,220㎡를 사정받았고, 분할 전 임야에서 1991. 10. 8. 이 사건 임야가 분할되었다. 2)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1977. 12. 20. 접수 제11820호로 망 G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 등기원인으로 1975. 12. 10. 매매로 인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J가 가등기의무자인 G을 대위하여 신청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같은 등기소 1977. 12. 20. 접수 제11821호로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관련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3) 피고 D는 2015. 6. 4. J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가단33003호로 소유권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지원은 2015. 10. 16. ‘J는 피고 D에게 관련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5. 11. 4.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판결’이라고 한다

). 4) 관련 판결에 따라 관련 소유권이전등기가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15. 11. 11. 접수 제17305호로 말소되었고, 이에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회복되었다.

5 피고들은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에 터 잡아 이 사건 임야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15. 11. 17. 접수 제17595호로 '1946. 12. 24. 망 I 호주상속 후 1996. 9. 28. 사망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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