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1.05 2014가합2548
건물철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D는, 부산 해운대구 E 잡종지 133,178㎡ 중,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04. 7. 14. 부산 해운대구 E 잡종지 133,178㎡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B은 원고 A으로부터 위 토지 중 1/5 지분을 이전받아 2011. 7. 14. 위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별지 도면 표시 89, 88, 87, 86, 85, 84, 83, 82, 81, 80, 79, 78, 77, 76, 75, 74, 73, 163, 273, 250, 247, 209, 210, 211, 212, 278, 318, 326, 329, 330, 331, 332, 356, 357, 335, 102, 101, 100, 99, 98, 97, 96, 95, 94, 93, 92, 91, 90, 8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5,813㎡(이하 ‘이 사건 잡종지’라 한다)에는 피고 C(이하 ‘피고 C’라 한다)의 사찰 및 각종 시설물, 녹차밭, 주차장 등이 있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잡종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314, 315, 316, 317, 318, 278, 210, 209, 247, 250, 273, 163, 7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5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같은 도면 표시 100, 325, 324, 350, 351, 352, 353, 354, 355, 102, 101, 10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초)부분 388㎡(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를 사찰 부지, 경내 및 주차장으로 점유하고 있고, 피고 D는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주차장 안에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적치장, 플라스틱 물통, 불상, 가건물, 예배대, 부처님, 석등, 냉장창고, 채소밭, 보일러실, 창고, 철파이프조 플라스틱등지붕 건물 세면실, 지상 블록 및 석조 판넬등지붕 단층 건물 종무소, 블록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건물 환희당, 블록 및 석조 기와지붕 단층 건물 대웅전, 돌탁자, 연못, 목재평상, 장독대, 돌간판, 주차장, 석판조 석판지붕 단층 가건물 음료수 접대실 등(이하 ‘이 사건 불상 등’이라 한다)을 각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감정인 F의 측량감정결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