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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18 2019가단12907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544,19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9. 7. 30.부터, 피고 C는 2019. 7. 31...

이유

1. 기초 사실

가. F는 G과 법률상 부부로 그들 사이에 아들인 원고와 H, 딸들인 피고들을 낳았고, 다른 여자와 사이에 I를 낳았으며, I는 가족관계 등록부상 F와 G 사이의 J로 등재되어 있다.

나. G은 1993. 7. 7. 자신 소유의 경북 고령군 K 리( 다음부터 ‘K 리 ’라고만 한다) L 답 4,400㎡에 관하여 H 앞으로 1985. 6.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음부터 위 토지를 ‘ 이 사건 G의 매매 토지’ 라 한다). 다.

F는 2006. 10. 18. 자신 소유의 M 답 2,030㎡ 와 N 답 2,046㎡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2006. 10. 1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음부터 위 토지들을 ‘ 이 사건 F의 증여 토지’ 라 한다). 라.

F는 2017. 9. 2.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상속재산( 다음부터 상속재산 모두를 통칭하여 ‘ 이 사건 F 상속재산’ 이라 한다) 을 남겨 두고 사망하였다.

번호 상속재산 표시 약칭 1 O 대 258㎡, 위 지상 목조구조 기와 지붕 단층 단독주택 26.3㎡, 위 지상 목조구조 기와 지붕 단층 단독주택 23.1㎡, P 대 367㎡ 중 367분의 99 지분 F의 제 1 부동산 2 Q 하천 327㎡ F의 제 2 부동산 3 R 답 26㎡ F의 제 3 부동산 4 S 임야 140,826㎡ 중 1420분의 175 지분 F의 제 4 부동산 5 예금액 47,694,633원 이 사건 F의 예금액 6 농지출자금 1,420,847원

마. 원고, H과 피고들은 G 명의의 T 조합( 다음부터 ‘T 조합’ 이라 한다) 계좌에 예금되어 있던

21,747,230원을 인출하여 F의 장례비용으로 사용하였다.

바. F의 상속인들인 G, 원고, 피고들, H, I는 2018. 1. 경 이 사건 F의 상속재산 중 F의 제 1 부동산을 피고 E의 소유로, F의 제 2, 3 부동산을 H의 소유로, F의 제 4 부동산을 원고의 소유로 하고, G, I, 피고 B, 피고 C, 피고 D는 상속을 받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 분할 협의( 다음부터 ‘ 이 사건 F의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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