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와 E의 ‘C사’ 운영 과정 1) D는 1985. 5. 2. 경북 청송군 F 전 1,517㎡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5. 3. 30.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G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D는 2000년경 위 F 전 1,517㎡에 법당, 산신각, 요사채 사찰 내에서 전각이나 산문 외에 승려의 생활과 관련된 건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를 신축한 후 그곳에서 딸인 E 등 가족들과 함께 ‘C사’라는 명칭의 개인사찰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3) D는 2010. 11. 2. 위 F 전 1,517㎡를 F 전 735㎡(이하 ‘F 토지’라고 한다
)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당시 지목은 ‘전’이었으나, 이하에서는 지목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H 토지’라고 한다
)로 분할하였다. 4) E은 2010년경 H 토지에 있던 C사의 요사채는 그대로 둔 채 F 토지에 있던 C사의 법당과 산신각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1. 4. 22. F 토지에 건축된 일반목구조 기와지붕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층 법당 59.4㎡와 부속건물인 일반목구조 기와지붕 단층 산신각 10.32㎡(통틀어 이하 ‘이 사건 사찰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I의 C사 운영에 관한 관여 과정 1) D와 E은 위와 같이 C사의 법당과 산신각을 새로 지은 후 C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안동시에 있는 ‘J사’의 주지로 재직하고 있던 I(법명: K)를 알게 되었고, 그 후 I로 하여금 C사에서 법회를 열게 하고 I로부터 C사에 머물 승려를 추천받는 등 I와 교류하였다. 2) I는 C사를 B종교단체에 등록하고 싶다는 D와 E의 요청에 따라 2012. 6. 21. D가 소유한 F 토지와 E이 소유한 이 사건 사찰건물을 ‘B종교단체 C사’에 무상증여한다는 내용의 사찰재산증여증서와 C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