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726』
1. 공갈 피고인 A는 2013. 7. 중순 17: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34세)이 관리하는 F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다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 다 잃었다, 돈을 다 내놓아라, 기계 다 부숴버리겠다”라고 큰소리치며 발로 게임기계를 걷어차고, 피고인의 상의를 벗어 복부에 있는 칼자국 같은 상처를 보여주며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런 놈이다, 돈을 안주면 기계 다 부수겠다”라고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마치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14. 9. 11. 05:00경 제주시 G에 있는 H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I(여, 40세)에게 다가가 옆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가 줄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부터 허벅지 부위까지 손으로 쓰다듬어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 A는 2014. 10. 24. 09:50경 제주시 D에 있는 J게임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K(23세)이 전일 피고인이 사용하던 게임기를 다른 손님에게 배정하여 사용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L성인게임장 관련 업무방해, 재물손괴 범행 1 피고인 A는 2012. 1. 22. 16:21경 제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L성인게임장에서, 이유 없이 욕설과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고, 그곳에 있던 철재 음료수 캔으로 게임기 2대를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게임기 2대를 약 1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