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3일을...
이유
범 죄 사 실
[2008고단604] 피고인 A는 2005. 1. 5.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7. 9. 1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던 사람으로서, 제주시 D에서 ‘E주점’이라는 상호로, 제주시 F에 있는 ‘G‘ 건물 2층과 제주시 H에서는 각각 상호없이 일반게임장 3곳을 운영하였다.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는 2008. 2. 1.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위 게임장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버전 1.1 게임기 25대를 설치하고, 종업원인 I(같은 날 구약식)과 J(같은 날 기소유예)는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게임결과 획득한 점수에 따라 현금으로 이를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I, J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로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는 2008. 3. 11.경부터 같은 해
4. 16.경까지 제주시 F에 있는 ‘G‘ 건물 2층에 위치한 피고인 운영의 위 게임장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버전 1.1 게임기 58대를 설치하고, 종업원인 I(같은 날 구약식)은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게임결과 획득한 점수에 따라 현금으로 이를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I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등급분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