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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7 2014고단338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호 광주지방검찰청 2014. 6. 9....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382] 피고인 A는 광주 북구 J에 있는 ‘K게임랜드’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환전상이다.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 내에 ‘미숄리지 비기닝’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장에 찾아온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돈으로 환전해주기로 공모하여, 2014. 3. 4.경부터 2014. 4. 11.경까지 위 게임장 인근에서, 피고인 A는 환전에 필요한 돈을 피고인 B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위 A가 임차해 놓은 원룸에 머물다가 위 A의 연락을 받거나 게임장 손님들의 연락을 받으면 위 게임장 부근에 있는 공원으로 가 환전을 원하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아이템카드 1장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9,0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4818]

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E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C과 L은 광주 M 소재 ‘N 게임랜드’의 실업주들이고, 피고인 D은 동 게임장의 부장으로서 게임장 업무의 전반을 관리하는 자(다만, 2014. 3. 10.경부터는 야간에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주간 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자, 피고인 E은 하루 매상의 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한 손님들이 게임 후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3. 9. 경부터 2014. 3. 19.경까지 비기닝 게임기 40대(2013. 12. 말경부터는 어쎄신헌터아이라는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기에 돈을 투입한 후 자동실행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두 개의 캐릭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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